지급명령
지급명령 신청 절차와 비용, 확정까지 걸리는 기간
빌려준 돈이나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고 상대가 금액을 다투지 않는다면, 소송보다 지급명령을 먼저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서류만으로 결정하고, 비용도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거나 채무자가 다툴 것이 분명하면 처음부터 소송을 내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지급명령 신청부터 확정까지 순서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신청서를 내면 법원이 서류만 보고 결정을 내리고,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적법한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절차입니다. 전체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자가 신청서를 냅니다.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내는 것이 원칙이고, 채무자의 근무지, 의무이행지, 채무자가 사업자라면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불법행위에 관한 청구라면 행위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 제18조 제1항).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서면으로 심사합니다.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신청서와 첨부 자료만 보고 지급명령을 내립니다(민사소송법 제467조). 청구 원인이 신청서 자체로 납득되지 않으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신청을 각하합니다.
-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합니다. 송달은 법원이 하고, 채권자는 송달 결과를 확인합니다.
- 2주가 지나면 확정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채권자는 이것으로 채무자의 예금·급여·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판결로 확정된 채권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민법 제165조 제2항). 이 연장은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라 확정된 지급명령에 적용되며, 2002년 개정 전 구법에 따라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채권자가 부산에 사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에도 채무자 주소지인 부산지방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전자소송으로 내면 법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되므로 관할 법원이 멀다는 점은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이 맞는 사건, 맞지 않는 사건
지급명령은 돈이나 일정한 수량의 물건을 달라는 청구이면서 채무자가 금액이나 채무 자체를 크게 다투지 않을 사건에 맞습니다. 법이 정한 대상은 금전, 그 밖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지급하라는 청구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지급명령이 맞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로 빌려준 사실과 금액이 확인되는 대여금
-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가 있는 물품대금, 용역대금
- 채무자가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만 할 뿐 채무 자체는 인정하는 사건
소송으로 바로 가는 편이 나은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는 사건. 지급명령은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일정한 금융기관 등이 대여금·구상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의 예외가 있습니다. 주소를 찾지 못하면 결국 소송으로 옮겨야 하므로 처음부터 소장을 내는 편이 빠릅니다.
- 채무자가 다툴 것이 분명한 사건. 공사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깎자고 하거나, 빌린 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라면 이의신청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소송으로 이어지므로 지급명령 단계에서 쓴 시간만큼 늦어집니다.
- 건물 인도, 소유권이전등기처럼 금전이 아닌 청구. 제462조의 대상이 아니므로 지급명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판단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채무자의 현재 주소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채무자가 채무 자체를 인정한 적이 있는지입니다. 두 가지 모두 그렇다면 지급명령이 맞는 사건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지급명령 신청 비용은 같은 금액으로 소송을 낼 때 붙이는 인지액(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대와, 당사자 수에 따라 미리 내는 송달료를 합한 금액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인지대 계산 예시. 청구금액이 3,000만 원이면 소장 인지액은 3,000만 원 × 0.0045 + 5,000원 = 140,000원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그 10분의 1인 14,000원을 붙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인지액의 10분의 9만 내므로 14,000원이 12,600원으로 줄어듭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결제할 때는 인지액과 별도로 이용수수료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송달료.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사건 유형에 따라 정해진 회수만큼 1회 송달료를 곱해 미리 내며, 1회 단가와 지급명령 사건의 예납 회수는 신청 시점의 법원 송달료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여러 명이면 그 수만큼 늘어납니다. 쓰지 않고 남은 송달료는 사건이 끝난 뒤 채권자에게 돌려줍니다.
지급명령이 소송보다 적게 드는 이유는 인지액이 10분의 1이고, 변론기일이 열리지 않아 송달 횟수도 적기 때문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소장 인지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내야 하므로, 다툴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처음 비용이 적다는 점이 큰 이점이 되지 않습니다.
결정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기간
지급명령 기간은 채무자에게 결정문이 한 번에 송달되느냐에 따라 대부분 정해지고, 송달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확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법원이 서류를 심사해 지급명령을 내리는 데 걸리는 기간은 법원별 사건량과 보정·송달 여부에 따라 다르며, 전국 법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처리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기간이 늘어나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송달 지연. 채무자가 집에 없어 결정문을 받지 못하면 법원이 다시 송달하고, 그만큼 확정이 늦어집니다.
- 주소 보정. 이사 등으로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이 채권자에게 주소보정명령을 보냅니다. 채권자가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새 주소를 내기까지 시간이 더 듭니다.
- 신청서 보정. 청구 원인이나 이자 계산이 불분명하면 법원이 보정을 명합니다.
채권자가 기간을 줄이려면 신청 전에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으로 현재 주소를 확인하고, 이자 계산의 시작일·이율을 신청서에 정확히 적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주민등록초본은 소송 등 정당한 이해관계를 소명하면 채권자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채무자가 2주 안에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송을 낸 것으로 보아 일반 민사소송으로 이어집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제472조 제2항). 이의신청에는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되므로, 채무자가 시간을 끌려는 목적으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뒤 채권자가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의 인지 보정명령에 응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에게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낸 지급명령 인지액을 뺀 금액을 내라고 명합니다. 3,000만 원 사건이라면 140,000원에서 14,000원을 뺀 126,000원입니다.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상당한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서를 각하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 제2항). 구체적인 기간은 보정명령서에 적힌 기간을 따릅니다.
- 송달료를 추가로 냅니다. 소송 절차에 맞는 송달료를 더 내라는 명령도 함께 옵니다.
- 소송에 대비해 증거를 정리합니다. 이때부터는 변론기일이 열리므로 차용증, 이체 내역, 대화 기록을 서면으로 정리해 내야 합니다.
시효 면에서는 손해가 없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송을 낸 것으로 보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시점도 지급명령 신청일로 유지됩니다.
송달이 안 되거나 확정 뒤에도 안 갚을 때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맞춰 새 주소를 내거나 소제기신청을 해서 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고, 확정 뒤에도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송달이 안 될 때. 법원은 채권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 채권자는 다음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 상황 | 채권자가 하는 일 |
|---|---|
| 새 주소를 확인함 |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주소보정서를 냅니다 |
| 주소는 같은데 채무자가 집에 없음 | 야간·휴일 특별송달을 신청합니다 |
| 채무자 주소를 끝내 알 수 없음 | 소제기신청을 해서 소송으로 옮긴 뒤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
채권자가 보정 기간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서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 제2항).
확정 뒤에도 안 갚을 때. 확정된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입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집행할 때는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다만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이 붙어 있거나, 상속·채권양도·합병 등으로 당사자의 승계가 있어 승계인을 위하여 또는 승계인에 대하여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문이 필요합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채권자는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은 뒤 채무자의 재산 종류에 따라 집행을 신청합니다.
- 예금·급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 부동산: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 재산을 모를 때: 재산명시 신청, 재산조회 신청
예를 들어 채무자의 직장을 알고 있다면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회수에 효과적입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시효가 10년이지만, 오래 묵히면 압류 대상 재산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확정 직후 집행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62조, 민사소송법 제463조, 민사소송법 제466조, 민사소송법 제467조, 민사소송법 제470조,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74조, 민법 제165조 제2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 주민등록법 제29조,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 지급명령 | 330,000원부터 |
|---|---|
| 성공보수 | 회수액의 13.3% 이하 구간마다 나눠 계산 · 큰 금액일수록 낮은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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