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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돈을 안 갚는 상대에게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나요, 작성부터 발송까지

2026년 10월 06일

빌려준 돈이나 받을 대금을 상대가 계속 미룬다면, 내용증명은 보내기 전에 소멸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계산하셔야 합니다.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은 민법 제174조의 최고로서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그 효력이 잠정적이어서, 6개월 안에 소송,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 같은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법, 발송 전 확인부터

돈을 안 갚는 상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려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상대의 현재 주소가 어디인지부터 확인한 뒤, 같은 문서 3부를 만들어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우체국에서 배달증명과 함께 발송하시면 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 종류를 정하고 소멸시효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2. 상대의 현재 주소를 확인합니다.
  3. 채권 발생 원인·금액·기한을 적어 문서를 작성합니다.
  4.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우체국에서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합니다.
  5. 발송일과 등기번호를 기록하고, 6개월 만료일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소멸시효를 먼저 계산하는 이유는 시효가 이미 끝난 채권이라면 이 문서를 보내도 권리가 되살아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채권 종류별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권 종류소멸시효근거
개인 간 대여금 등 일반 민사채권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사업상 거래대금 등 상사채권5년상법 제64조
임금3년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금3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공사대금 등 도급 대금3년민법 제163조 제3호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10년(임차인이 보증금을 받기 위해 목적물을 적법하게 계속 점유하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음)민법 제162조 제1항,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016다244231 판결

같은 "돈을 빌려준 일"이라도 개인끼리 빌려줬으면 10년, 사업자끼리 영업과 관련해 오간 돈이면 5년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그동안 "다음 달에 주겠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문자나 카카오톡을 보냈다면 그 시점에 채무를 승인한 것이 되어 시효가 그때부터 새로 진행됩니다(민법 제168조 제3호). 이런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0년 됐는데 아직 청구 가능하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10년이 지났다면 답은 그 사이 상대가 채무를 승인한 메시지나 일부 변제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 변호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보내도 되는가"가 아니라 "지금 당장 보내야 하는가"입니다. 시효 만료일까지 6개월도 남지 않았다면 내용증명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지급명령 신청, 소송, 가압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발송 뒤 6개월 동안 준비할 시간을 번다는 계산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받을 사람의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마지막으로 알던 곳으로 보내 반송 기록이라도 남기고, 기간이 급하면 곧바로 지급명령 등 법원 절차를 먼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서는 주소 보정과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확인하는 이유는 이 문서가 상대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11조 제1항). 반송된 문서는 청구가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상대가 개인이면 부동산 등기부상 주소나 주민등록 열람으로 주소를 확인합니다. 채권자는 소송 전이라도 주민등록법 제29조와 시행령 별표가 정한 정당한 이해관계인 요건을 갖추면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고, 신분증명서·신청서와 함께 채권·채무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를 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상대가 법인이면 발급한 지 1개월 이내의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현재 대표이사와 본점 주소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가 바뀐 뒤 옛 대표 주소로 보내면 도달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내용증명 본문에 꼭 적어야 할 세 가지

본문에는 채권이 생긴 원인, 청구하는 금액, 갚아야 할 기한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돈을 갚으시오"라고만 쓰면 어느 채권을 청구한 것인지 식별하기 어려워, 나중에 시효중단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적을 내용예시
채권 발생 원인2025년 3월 2일 귀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같은 해 9월 2일까지 갚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청구 금액원금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이행 기한·방법2026년 11월 6일까지 아래 계좌로 이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갚을 날짜를 정하지 않고 빌려준 돈이라면 이 문서가 특히 중요합니다.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는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상대에게 지체책임이 발생하므로(민법 제387조 제2항), 이 문서가 도달한 날이 지연손해금 계산의 기준일이 됩니다.

연대보증인이나 담보를 제공한 사람에게서도 받으실 생각이라면 그 사람 앞으로 따로 작성해 보내셔야 합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은 민법 제440조에 따라 보증인에게도 미치지만, 담보 형태와 시효중단 사유에 따라 따져 볼 점이 있어 따로 보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서 끝에는 기한까지 갚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적어 둡니다. 욕설이나 협박성 표현, 사실과 다른 내용은 적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나중에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되기 때문입니다.

답장 없이 무시당하면 보낸 것이 소용없나요?

소용이 있습니다. 배달증명으로 도달이 확인됐다면 청구한 사실과 지연손해금 기준일은 답과 관계없이 이미 생겼고, 6개월 안에 후속 절차로 이어 가면 시효중단 효력도 인정됩니다. 남은 일은 기한 안에 지급명령 등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창구·인터넷 발송과 배달증명

우체국 창구로 보내든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내든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은 같고, 어느 방식이든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셔야 상대가 받았다는 사실까지 증명됩니다.

온라인으로 보내도 효력이 같나요?

같습니다. 이때도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해야 도달까지 증명되고, 보관본은 직접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방식채권자가 준비할 것주의할 점
우체국 창구같은 내용의 문서 3부(채권자 보관용·수신인용·우체국 보관용), 수신인 주소접수 후 받은 등기번호와 영수증 보관
인터넷우체국인터넷우체국 회원 가입, 문서 파일발송 후 채권자 보관본을 직접 PDF로 저장
전자 방식 내용증명인터넷우체국 등 정보통신망, 전자 문서 파일우체국이 파일을 보관하고 발송본과 같은 문서로 취급하며, 도달까지 증명하려면 배달증명 함께 신청

내용증명만 신청하면 "이런 내용을 이 날짜에 보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상대가 언제 받았는지는 배달증명이 있어야 증명됩니다.

비용은 우편 요금, 등기 수수료, 내용증명 수수료, 배달증명 수수료를 합한 금액이며 문서 매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발송 시점의 우정사업본부 요금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송 후에는 다음을 한곳에 보관합니다.

보낸 뒤 6개월 안에 이어 갈 절차

내용증명을 보낸 뒤 6개월 안에 소송,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 가운데 하나를 하지 않으면 발송으로 생긴 시효중단 효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민법 제174조). 6개월은 원칙적으로 문서가 상대에게 도달한 날부터 계산하며, 상대가 채무의 존부나 금액을 확인해 보겠다며 이행 유예를 요청한 경우에는 회답을 받을 때까지 6개월이 진행하지 않습니다. 안전하게는 발송일부터 세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 보내면 시효가 두 번 멈추나요?

멈추지 않는다고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원에 청구한 날부터 거슬러 6개월 안에 한 최고만 중단 효력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2337 판결).

보낸 지 8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소송하면 시효가 살아 있나요?

원래의 시효 만료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 소송하셔도 됩니다. 6개월을 넘겼으므로 발송으로 생긴 시효중단 효력은 없어졌고(민법 제174조), 원래 기간대로 계산해야 합니다. 원래 만료일이 이미 지났다면 상대가 시효 완성을 주장할 경우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니, 그 사이 상대가 채무를 인정한 문자나 일부 변제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떤 절차로 넘어갈지는 상대의 반응과 재산 상황으로 정합니다.

후속 절차이런 경우에 맞습니다특징
지급명령 신청상대가 채무 자체는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일 때비용이 적고,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소송 제기금액이 크고 상대가 채무를 다툴 것으로 보일 때판결이 확정되면 시효가 10년으로 다시 진행됩니다
가압류 신청상대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길 우려가 있을 때본안 소송과 함께 진행합니다
채권신고상대가 이미 파산·회생 절차에 들어간 때법원이 정한 신고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달력에 만료일을 적고 5개월째 되는 날 알림을 따로 걸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이에 채권자가 하실 일은 상대의 반응을 기록하는 것(갚음, 협의 요청, 거절, 무시)과 상대 재산을 미리 살펴보는 것(부동산 등기부, 차량, 사업 운영 여부)입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에게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비용만 들기 때문에, 재산 조사를 소송보다 먼저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반송이 와도 보낸 것으로 쳐준다"는 것도 상담에서 자주 듣는 오해입니다. 반송이 왔다면 그대로 두지 말고 새 주소를 확인해 다시 보내거나, 곧바로 지급명령·가압류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효력과 한계, 기대하면 안 되는 것

내용증명은 청구했다는 사실과 그 날짜를 증명하는 문서이고, 돈을 빌려준 사실 자체를 증명하거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게 해 주는 문서는 아닙니다. 이 문서가 실제로 하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반대로 다음은 기대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내용증명만으로 소송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송 안 해도 된다"는 오해 때문에 6개월을 넘기는 것이 가장 흔하고 손해가 큰 실수입니다. 그 사이 원래 시효가 끝나면 채권 전체를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채권이 있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소송에서는 차용증, 계약서, 이체 내역 같은 별도 증거로 채권을 증명해야 합니다. 발송 전에 이 자료들을 먼저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보냈다고 우선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채권자가 여럿이면 저당권자 같은 담보권자,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 최종 3개월분 임금 채권자(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와 최종 3년간 퇴직금 채권자(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일부 조세채권이 먼저 배당받고, 일반 채권자는 그 뒤에 채권액에 비례해 나눕니다.

상대가 겁을 먹고 갚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방이 겁먹고 바로 갚는다"는 기대와 달리, 이미 갚을 생각이 없는 상대라면 무시로 끝나는 경우가 흔하고, 그동안 시간을 쓰다 시효 관리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174조, 민법 제162조 제1항, 상법 제64조, 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민법 제163조 제3호,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016다244231 판결, 민법 제168조 제3호, 민법 제111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29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민법 제387조 제2항, 민법 제440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2337 판결

이 절차를 맡기면변호사 비용 · 부가세 포함
내용증명99,000원부터
성공보수회수액의 13.3% 이하 구간마다 나눠 계산 · 큰 금액일수록 낮은 비율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 기준 최저 금액이며 사건의 난이도·상대방 수·절차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담 후 위임계약서에 숫자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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