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위임 전에 문서로
착수금은 낮게,
보수는 회수한 돈에서
위임계약서에 착수금·성공보수율·실비 처리 방식을 숫자로 적습니다. 적힌 것 밖의 비용은 없습니다.
착수금시작할 때 한 번
절차별로 정해진 금액부터 · 부가세 포함
채권 금액과 절차 수에 따라 정합니다. 집행권원이 있으면 절차가 짧아 낮습니다.
성공보수회수한 돈에서
회수액의 13.3% 이하 구간마다 나눠 계산 · 큰 금액일수록 낮은 비율
실제로 회수된 금액에만 붙습니다. 회수가 없으면 성공보수도 없습니다.
실비든 만큼
인지액 · 송달료 · 등기 · 조회 수수료
법원과 기관에 내는 돈입니다. 청구 금액에 따라 정해지는 실비를 그대로 정산하고, 판결 뒤 소송비용으로 상대에게 청구합니다.
상담료상담할 때
처음 10분은 받지 않습니다
그 뒤로는 30분마다 10만 원입니다. 위임하기로 하면 절차·비용 안내서를 드립니다.
예를 들면
3천만 원 지급명령이면
법원에 내는 돈은 얼마일까요
인지액은 소송의 10분의 1,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회수로 정해집니다. 금액을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인지액·송달료 계산기 지연손해금 계산기1/10지급명령 인지액 = 소송 인지액의
절차별 착수금
절차마다 시작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최저 금액입니다. 계산기 결과 아래에도 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 내용증명 | 99,000원부터 |
|---|---|
| 지급명령 | 330,000원부터 |
| 민사소송(1심) | 1,100,000원부터채권 금액에 따라 3,000만 원 미만 110만 · 1억 원 미만 220만 · 그 이상 330만 |
| 가압류(예금·급여·부동산) | 550,000원부터 |
| 재산조사(재산명시·재산조회) | 550,000원부터 |
| 강제집행(압류·추심·유체동산·경매) | 550,000원부터 |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 330,000원부터 |
| 사해행위 취소 소송 | 3,300,000원부터 |
| 묶음 · 판결·지급명령이 있는 사건(재산조사~압류) | 1,100,000원부터채권 금액에 따라 3,000만 원 미만 110만 · 1억 원 미만 220만 · 그 이상 330만 |
| 묶음 · 지급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 1,100,000원부터채권 금액에 따라 3,000만 원 미만 110만 · 1억 원 미만 220만 · 그 이상 330만 |
| 성공보수 | 회수액의 13.3% 이하 구간마다 나눠 계산 · 큰 금액일수록 낮은 비율 |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 기준 최저 금액이며 사건의 난이도·상대방 수·절차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담 후 위임계약서에 숫자로 적습니다.
성공보수 구간
구간마다 나눠 계산합니다
실제로 회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처럼 구간별 비율을 나눠 적용합니다. 그래서 회수액이 늘면 성공보수도 늘 뿐 줄지 않습니다. 회수가 없으면 성공보수도 없습니다. 부가세 포함.
| 5,000만 원까지 | 13.3% |
|---|---|
| 5,000만 원 초과 ~ 1억 원 | 12.2% |
| 1억 원 초과 ~ 2억 원 | 9.9% |
| 2억 원 초과 ~ 3억 원 | 5.5% |
| 3억 원 초과 ~ 5억 원 | 4.4% |
| 5억 원 초과 | 3.3% |
예) 3천만 원 회수 → 3,990,000원 · 6천만 원 회수 → 5천만 원×13.3% + 1천만 원×12.2% = 7,870,000원 · 1억 원 회수 → 12,750,000원
비용을 정하는 기준
네 가지를 보고 정합니다
상담에서 이 네 가지를 확인하고 숫자를 제시합니다.
01채권 금액인지액과 성공보수의 기준입니다. 계산기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집행권원 유무있으면 3단계, 없으면 6단계. 절차 수가 곧 비용 차이입니다.
03상대 재산 파악 정도재산을 알면 조사 비용이 줄고 바로 압류로 갑니다.
04상대방 수채무자·연대보증인이 여럿이면 송달료와 절차가 늘어납니다.
위임 전에 받는 문서
숫자가 적힌 종이를 먼저 드립니다
절차 · 비용 안내서위임 전 교부
1진행할 절차와 순서집행권원 유무에 따른 단계
2착수금 · 성공보수율 · 실비 처리숫자와 부가세 포함 여부
3예상 기간단계별 대략 기간
4중간 보고 방식단계가 바뀔 때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