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도전채권추심센터 조정현 변호사 직통010-8572-3653상담 접수

지급명령·소송 비용 계산기

청구 금액(소가)을 넣으면 민사소송 인지액, 지급명령 인지액(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 송달료를 계산합니다.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 인지액 계산식(1천만 원 미만 0.5%, 1천만~1억 0.45%+5,000원, 1억~10억 0.4%+55,000원, 10억 이상 0.35%+555,000원, 1천 원 미만 버림, 최저 1,000원)
· 지급명령 인지액은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전자소송 감액은 인지액의 10%입니다.
· 송달료 1회분 단가와 회수는 법원 고시로 바뀝니다. 기준일 설정값(1회 5,500원 · 2025년 6월부터 대법원예규 · 소송 당사자 1인당 15회 · 지급명령 6회)을 접수 전 대법원 전자소송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법원비용은 참고용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부가세를 포함한 최저 금액이며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는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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