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소송 비용 계산기
청구 금액(소가)을 넣으면 민사소송 인지액, 지급명령 인지액(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 송달료를 계산합니다.
변호사에게 맡기면변호사 비용 · 부가세 포함
| 변호사 비용 | 법원비용 더하면 | |
| 지급명령 | 330,000원부터 | |
| 민사소송(1심) | 1,100,000원부터채권 금액에 따라 3,000만 원 미만 110만 · 1억 원 미만 220만 · 그 이상 330만 | |
| 묶음 · 지급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 1,100,000원부터채권 금액에 따라 3,000만 원 미만 110만 · 1억 원 미만 220만 · 그 이상 330만 | |
| 성공보수 | 회수액의 13.3% 이하 구간마다 나눠 계산 · 큰 금액일수록 낮은 비율 |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 기준 최저 금액이며 사건의 난이도·상대방 수·절차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담 후 위임계약서에 숫자로 적습니다.
빠른 접수
계산한 그 금액, 받아 낼 수 있습니다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기시면 이 계산 결과를 기준으로 변호사가 절차와 비용을 안내드립니다.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 인지액 계산식(1천만 원 미만 0.5%, 1천만~1억 0.45%+5,000원, 1억~10억 0.4%+55,000원, 10억 이상 0.35%+555,000원, 1천 원 미만 버림, 최저 1,000원)
· 지급명령 인지액은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전자소송 감액은 인지액의 10%입니다.
· 송달료 1회분 단가와 회수는 법원 고시로 바뀝니다. 기준일 설정값(1회 5,500원 · 2025년 6월부터 대법원예규 · 소송 당사자 1인당 15회 · 지급명령 6회)을 접수 전 대법원 전자소송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법원비용은 참고용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부가세를 포함한 최저 금액이며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는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