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집행권원이 있는지부터
판결이나 지급명령,
이미 받아 두셨습니까?
판결·지급명령·집행증서·화해권고결정·조정조서·화해조서가 집행권원입니다. 있으면 바로 집행, 없으면 먼저 받습니다.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내용증명·소송을 건너뛰고
재산부터 찾습니다
- 01
재산조사
집행권원이 있으니 바로 재산부터 찾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신용정보·부동산 등기 조회
- 법원 재산명시 신청(채무자가 재산 목록을 선서하고 제출)
- 재산조회(금융기관·국토부·차량 일괄 조회)
이 단계에서 받는 것재산 목록 · 조회 회신
걸리는 시간대략 2~6주
- 02
압류 · 추심
찾은 재산에 바로 집행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 예금·급여·매출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 부동산 압류·강제경매 신청
- 차량·유체동산 압류
이 단계에서 받는 것압류결정문 · 추심금 입금
걸리는 시간대략 결정 1~2주 · 회수는 재산에 따라
- 03
끝까지
재산이 없다고 끝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금융거래 제약)
- 일정 기간마다 재산조회 반복
- 새 재산이 생기면 다시 압류(판결 뒤 시효 10년)
이 단계에서 받는 것등재 결정 · 재조회 결과
걸리는 시간대략 계속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
협상이 안 되면
기다리지 않고 신청합니다
- 01
내용증명
기한을 박아 보냅니다. 협상이 되면 여기서 끝납니다.
우리가 하는 일- 변제 요구와 법적 조치 예고
- 변제 기한과 계좌 명시
- 합의 시 공정증서로 집행권원 확보
이 단계에서 받는 것내용증명 사본 · 수령 확인
걸리는 시간대략 1~2주
- 02
가압류(필요 시)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판결 전에 묶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계좌·부동산·차량 가압류 신청
- 담보(공탁·보증보험) 처리
이 단계에서 받는 것가압류 결정문
걸리는 시간대략 수일~2주
- 03
지급명령 또는 소송
다투지 않으면 지급명령, 다투면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지급명령 신청(인지액은 소송의 1/10)
- 이의가 들어오면 소송으로 자동 전환
- 판결 · 소송비용액 확정
이 단계에서 받는 것지급명령 정본 · 판결문
걸리는 시간대략 지급명령 1~2개월 · 소송 6개월 이상
- 04
재산조사
확정되면 재산부터 찾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신용정보·등기 조회
- 재산명시 · 재산조회
이 단계에서 받는 것재산 목록
걸리는 시간대략 2~6주
- 05
압류 · 추심
찾은 재산에 집행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 예금·급여·매출채권 압류 및 추심
- 부동산 압류·경매
- 차량·유체동산 압류
이 단계에서 받는 것압류결정문 · 추심금 입금
걸리는 시간대략 결정 1~2주
- 06
끝까지
재산이 없다고 끝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 재산조회 반복 · 새 재산 압류
이 단계에서 받는 것등재 결정
걸리는 시간대략 계속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은 대략이며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멈추지 않는 이유
중간에 막히는 경우마다
다음 절차가 있습니다
이럴 때상대가 이의를 낸다
우리
지급명령은 그대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재산이 없다고 나온다
우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고 일정 기간마다 재산조회를 반복합니다. 판결의 시효는 10년입니다.
이럴 때급여를 받고 있다
우리
급여의 압류 가능 범위(민사집행법 제246조)를 계산해 매달 회수합니다.
이럴 때재산을 남에게 넘겼다
우리
사해행위 취소를 검토합니다. 넘긴 시점과 상대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