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채무 인정
차용증 작성방법. 금액·변제기·서명·이체 기록이 핵심 (공증없이도 유효)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받으려 한다면, 정해진 양식보다 금액·갚을 날짜·서명이 분명한지와 돈이 실제로 건너간 기록이 남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나중에 재판에서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빌려준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차용증 작성 방법, 꼭 적을 항목
차용증은 정해진 서식이 없어도 효력이 인정되며,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의 인적사항, 원금, 변제기, 이자 약정, 작성일, 빌린 사람의 자필 서명이나 날인이 들어 있으면 나중에 효력을 다툴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약속하는 계약(금전소비대차)은 말로 합의해도 성립하고, 차용증은 그 합의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민법 제598조).
빌려주는 사람이 차용증에 넣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적는 방법 | 빠뜨리면 생기는 문제 |
|---|---|---|
| 당사자 | 두 사람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빌린 사람이 "내가 쓴 것이 아니다"라고 다툼 |
| 원금 | 숫자와 한글로 함께(예: 금 30,000,000원, 삼천만 원) | 금액 위조·변조 주장 |
| 변제기 | 연·월·일로 특정 | 언제 갚아야 하는지 다시 따져야 함 |
| 이자 | 연 이율과 지급일, 이자가 없다면 "무이자" | 이자 청구 근거가 약해짐 |
| 지급 방법 | 입금할 계좌번호 | 갚았다는 주장의 확인이 어려움 |
| 작성일·서명 | 빌린 사람의 자필 이름과 서명 또는 도장 | 문서의 진정성 다툼 |
이자를 정할 때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최고이자율은 연 20%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넘는 부분의 이자 약정만 무효이고, 이미 더 낸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며 원금이 모두 없어진 뒤에는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이자를 받기로 했지만 이율을 적지 않았다면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민법 제379조).
예를 들어 친구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내년 말까지 갚는다"고만 적으면 날짜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아래 계좌로 원금 전액을 입금한다"처럼 날짜와 방법을 함께 적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보낼 때는 계좌이체로 남긴다
차용증을 먼저 받고 그 다음 빌린 사람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순서가 가장 안전합니다. 재판에서는 차용증만 있거나 송금 기록만 있는 경우보다, 차용증의 금액과 실제로 보낸 돈이 맞아떨어질 때 대여 사실이 훨씬 쉽게 인정됩니다.
빌려주는 사람이 밟을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빌린 사람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사본을 받습니다(사본에 "차용증 첨부용" 문구와 날짜를 적어 두면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차용증을 2부 작성해 두 사람이 각각 서명하고 1부씩 보관합니다.
- 차용증에 적은 금액을 빌린 사람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합니다. 이체 메모란에 "대여금" 또는 "차용금"이라고 적습니다.
- 이체확인증을 내려받아 차용증과 함께 보관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그 사실과 계좌 명의인을 차용증에 함께 적어 두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빌린 사람이 "나는 그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건넬 수밖에 없다면, 차용증에 "위 금액을 현금으로 정히 영수함"이라는 문구와 빌린 사람의 서명을 받고, 현금을 찾은 출금 기록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으로 건넨 경우에도 돈을 건넨 사실과 빌려준다는 합의는 빌려준 사람이 증명해야 하며, 차용증 같은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돈을 주고받은 경위와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해 법원이 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있나요?
공증을 받지 않아도 차용증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공증이 달라지게 하는 것은 효력이 아니라 돈을 받아 내는 속도입니다.
| 구분 | 공증 없는 차용증 |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 |
|---|---|---|
| 계약의 효력 | 인정 | 인정 |
| 갚지 않을 때 |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소송으로 판결을 먼저 받아야 함 |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 신청 가능 |
| 근거 | 민법 제598조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
공증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만들면서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는 문구를 넣으면, 그 공정증서가 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 효력은 일정한 금액의 돈이나 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을 지급하라는 청구에만 인정되므로, 특정한 물건을 넘겨 달라는 약정 등에는 쓸 수 없습니다.
공정증서를 만들려면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이 함께 공증사무소에 가거나, 한쪽이 상대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대리로 진행합니다. 빌리는 사람이 공증에 응하지 않더라도 공증 없는 차용증의 효력은 남아 있으므로, 서명된 차용증과 이체내역만은 확실히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빌려줬다면 채무 인정 각서로
차용증 없이 이미 돈을 빌려줬다면, 지금이라도 빌린 사람에게서 남은 금액과 갚을 날짜를 적은 채무 인정 각서를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각서는 대여 사실의 증거가 될 뿐 아니라,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빌린 사람이 빚을 인정한 것이므로 시효가 중단되고 그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민법 제168조 제3호, 제178조). 시효가 이미 완성된 뒤라면 각서만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보지 않고, 빌린 사람이 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 포기하려 했는지를 따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개인 사이에 빌려준 돈은 변제기부터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영업과 관련해 빌려준 돈은 5년(상법 제64조)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사라집니다. 각서를 받아 두면 그 날부터 다시 기간이 계산되므로, 변제기가 오래 지난 돈일수록 서둘러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서에는 다음을 적습니다.
- 처음 빌린 날짜와 금액
- 지금까지 갚은 금액과 남은 잔액
- 남은 돈을 갚을 날짜와 방법
- 작성일과 빌린 사람의 자필 서명
예를 들어 2020년에 1,000만 원을 빌려주고 그 동안 300만 원을 돌려받았다면 "2020년 ○월 ○일 차용한 1,000만 원 중 300만 원을 변제하고 잔액 700만 원을 2027년 6월 30일까지 변제한다"처럼 잔액과 날짜를 특정합니다. 금액 없이 "빌린 돈을 갚겠다"고만 쓰면 얼마를 인정했는지를 두고 다시 다투게 됩니다.
공증 비용과 보관해야 하는 기간
차용증을 직접 쓰는 데는 비용이 들지 않고, 공정증서로 만들 때는 공증사무소에 수수료를 냅니다.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차용 금액에 비례해 정해지며, 목적 가액 200만 원까지 1만 1천 원, 500만 원까지 2만 2천 원, 1,000만 원까지 3만 3천 원, 1,500만 원까지 4만 4천 원이고, 1,500만 원을 넘으면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개인 사이의 금전 차용증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인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재금액과 관계없이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공증사무소에 가기 전에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두 사람의 신분증
- 대리인이 가는 경우 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 작성해 둔 차용증 또는 합의한 계약 내용
차용증·이체확인증·신분증 사본·각서·문자 기록은 돈을 모두 돌려받을 때까지, 최소한 소멸시효 기간(개인 간 대여금 10년, 영업 관련 5년)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셔야 합니다. 일부를 돌려받았거나 각서를 새로 받았다면 그 날부터 시효가 다시 계산되므로 보관 기간도 함께 늘어납니다. 원본은 종이로 보관하고, 사진이나 스캔 파일을 따로 저장해 두면 분실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서명을 거부하거나 내용을 다툴 때
빌린 사람이 차용증 서명을 미루거나 나중에 증여였다고 주장하더라도, 문자·녹음·이체내역을 모아 대여 사실을 입증하면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돈을 빌려준 사실은 빌려준 사람이 증명해야 하므로, 서명을 거부당한 그 시점부터 증거를 모으는 것이 핵심입니다. 송금 사실만으로는 대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법원은 송금의 목적과 전후 대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대여 여부를 판단합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20746 판결).
빌려준 사람이 모을 수 있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체내역: 날짜·금액·받은 사람 명의, 메모란의 "대여금" 표시
- 문자·메신저: "빌려줘서 고마워", "다음 달까지 갚을게"처럼 빌린 사실과 갚을 약속이 드러나는 대화
- 녹음: 빌려준 사람이 직접 참여한 통화나 대화를 녹음한 파일
- 일부 변제 기록: 빌린 사람이 몇 차례 돈을 보내온 내역
대화에 직접 참여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이 아니지만(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증거로 쓰려면 녹음파일이 편집·조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보존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녹음할 때는 "작년 3월에 빌려준 500만 원 언제 갚을 거야?"처럼 날짜와 금액을 말에 넣어 빌린 사람의 대답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를 모았는데도 빌린 사람이 갚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갚을 것을 요구한 뒤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소송을 진행합니다. 내용증명으로 갚을 것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시효가 확정적으로 중단되지 않으므로, 6개월 안에 소송 제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후속 절차를 신청해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됩니다(민법 제174조).
근거 민법 제598조, 이자제한법 제2조, 민법 제379조,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민법 제168조 제3호, 민법 제178조,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162조 제1항, 상법 제64조,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20746 판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민법 제174조
| 지급명령 | 330,000원부터 |
|---|---|
| 성공보수 | 회수액의 13.3% 이하 구간마다 나눠 계산 · 큰 금액일수록 낮은 비율 |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 기준 최저 금액이며 사건의 난이도·상대방 수·절차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담 후 위임계약서에 숫자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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