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도전채권추심센터 조정현 변호사 직통010-8572-3653상담 접수

작성기 · 판결 전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질문에 답하면 나옵니다

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 명의의 아파트·토지·건물을 팔지 못하게 묶어 두는 신청서입니다. 등록면허세와 등기수수료까지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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