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 민사소송법 독촉절차
지급명령 신청서, 몇 가지만 답하면 초안이 나옵니다
빌려준 돈이나 못 받은 대금을 소송 없이 받아 내는 절차가 지급명령입니다.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이고 법정에 나가지 않습니다.
아래 네 단계에 답하시면 신청취지·청구원인이 채워진 신청서 초안과 법원에 낼 실비가 함께 나옵니다.
DOCUMENT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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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전문
이대로 내도 되는지 걱정되시면
만든 서류 내용을 그대로 적어 상담을 접수하시면, 변호사가 신청취지·청구원인·첨부서류에서 고칠 곳이 있는지 함께 봐 드립니다.
이 서류로 상담 접수
전화가 빠르면 010-8572-3653 · 평일 09:00~18:00 · 담당 조정현 변호사
※ 이 초안은 입력하신 내용을 법원 양식에 맞춰 채운 것이며, 그대로 제출하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청구원인과 신청취지를 고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