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도전채권추심센터 조정현 변호사 직통010-8572-3653상담 접수

작성기 · 판결 전

차용증·지불각서, 질문에 답하면 나옵니다

돈을 빌려줄 때 받는 차용증과, 못 받고 있는 돈을 상대가 인정하게 하는 지불각서(채무 인정서)를 만듭니다. 지불각서는 시효를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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