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도전채권추심센터 조정현 변호사 직통010-8572-3653상담 접수

작성기 · 판결 후

집행문부여·송달·확정증명원 신청서, 질문에 답하면 나옵니다

강제집행을 시작하려면 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받고, 송달·확정증명을 갖춰야 합니다. 세 가지를 한 장으로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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