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도전채권추심센터 조정현 변호사 직통010-8572-3653상담 접수

작성기 · 판결 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서, 질문에 답하면 나옵니다

확정 뒤 6개월이 지나도 갚지 않거나 재산명시에 불응한 채무자를 명부에 올려 신용거래를 제한받게 하는 신청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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