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도전채권추심센터 조정현 변호사 직통010-8572-3653상담 접수

작성기 · 판결 후

재산명시 신청서, 질문에 답하면 나옵니다

판결·지급명령을 받았는데도 상대가 갚지 않고 재산도 모를 때,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을 내게 하는 신청서입니다. 네 단계에 답하면 신청서와 함께 낼 서류·법원비용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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