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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판결 받고도 돈 안 갚는 사람 재산 묶기, 가압류가 필요한 때와 비용

2026년 10월 19일

판결을 받았는데도 상대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재산은 가압류가 아니라 압류로 묶으시면 됩니다. 확정판결이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은 그 자체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므로, 판결 전에 쓰는 임시 조치를 다시 거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압류는 판결이 아직 집행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씁니다.

돈 안갚는 사람 재산 묶기, 판결 뒤엔 압류부터

집행할 수 있는 판결을 받으셨다면 가압류 없이 바로 압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이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가압류와 압류는 이름이 비슷해도 하는 일이 다릅니다.

구분가압류압류(강제집행)
쓰는 때판결을 받기 전, 또는 판결이 아직 집행할 수 없는 상태집행할 수 있는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는 상태
하는 일상대가 재산을 팔거나 명의를 넘기지 못하게 묶어 둠재산을 묶은 뒤 경매·추심으로 돈을 회수
이것만으로 돈을 받는지받지 못함, 판결 뒤 본압류로 옮겨야 함이어지는 경매·추심 절차로 받음
담보법원이 정한 담보를 내야 함담보를 내지 않음

집행할 수 있는 판결이 있는데도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다7672 판결). 보전의 필요성은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질 사정을 말합니다. 판결이 있으면 곧바로 집행할 수 있으니 그 사정을 인정받기 어렵고, 담보 비용과 시간을 들인 뒤 압류를 다시 신청하게 됩니다.

압류를 신청하실 때는 다음 서류를 갖추시면 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지고 계시다면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바로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상대의 재산 종류에 따라 신청하는 절차가 다릅니다.

상대의 재산신청할 절차근거
부동산강제경매 신청(경매개시결정에 압류 효력이 있음)민사집행법 제83조
예금·급여·거래대금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9조

상대가 어떤 재산을 가졌는지 모르신다면 재산명시를 신청해 상대가 법원에 재산목록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로도 찾지 못하면 법원을 통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 상대 명의 재산을 조회하는 재산조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판결 확정 전인데 가압류해야 하나요?

가집행선고가 없는 판결이라면 확정 전까지는 가압류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판결로는 아직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판결문 주문에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장이 있는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법원은 돈을 달라는 청구처럼 재산권에 관한 판결을 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집행선고를 함께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3조). 그래서 1심에서 이긴 금전 판결이라면 상대가 항소했어도 바로 압류하실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상대는 항소하면서 담보를 내고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500조, 제501조). 정지 결정이 나오기 전에 해 둔 압류는 풀리지 않고 일시적으로 유지됩니다(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제50조 제1항).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을 받으셨다면 가압류를 따로 하기보다 압류를 서두르시는 편이 낫습니다.

가집행선고가 없어서 가압류를 신청하신다면, 다음 두 가지를 법원에 소명하셔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 제2항). 소명은 법원이 그럴 만하다고 믿을 정도의 자료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소명할 것뜻낼 자료 예
피보전권리받을 돈이 있다는 것1심 판결문, 차용증, 이체 내역
보전의 필요성지금 묶지 않으면 판결 뒤 집행이 매우 어려워질 사정(민사집행법 제277조)부동산 매물 등록,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 등기, 가족에게 명의를 넘기려는 정황

1심 판결문이 있으면 받을 돈은 그 판결문으로 소명됩니다. 그래서 판결 확정 전 가압류에서는 보전의 필요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신청하는 법원은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본안을 맡은 법원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본안을 맡은 법원은 1심 법원이 원칙이고, 본안이 항소심에 올라가 있다면 그 항소심 법원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311조).

예를 들어 1심에서 가집행선고 없이 이겼는데 상대가 항소하면서 자기 명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면, 아파트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항소심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매물 광고 화면과 등기사항증명서가 보전의 필요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상대가 이의하거나 공탁하고 풀려 할 때

상대가 이의신청을 해도 가압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의신청만으로는 가압류의 집행이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항). 이의가 들어오면 법원은 변론기일이나 심문기일을 열고(민사집행법 제286조 제1항), 채권자는 받을 돈과 보전의 필요성을 다시 소명하게 됩니다.

상대가 가압류를 풀려고 낼 수 있는 신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의 신청상대가 내세우는 사유채권자가 준비할 것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283조)가압류 결정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주장받을 돈과 보전의 필요성을 다시 보여 주는 자료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결정 뒤 사정이 바뀌었다는 주장(일부 변제, 본안 패소 확정 등)남은 금액 계산, 변제 주장을 반박할 입금 내역
담보 제공에 따른 취소(같은 항 제2호)상대가 법원이 정한 담보를 냄담보 금액이 청구금액에 비해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
3년 경과에 따른 취소(같은 항 제3호)가압류 집행 뒤 3년간 본안 소송을 내지 않음다음 절에서 설명하는 기한 관리

상대가 공탁으로 가압류를 풀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에는 상대가 공탁하면 집행을 풀 수 있는 금액(해방금액)이 적혀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2조). 상대가 그 금액을 공탁하면 법원은 가압류 집행을 취소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9조 제1항).

이때 채권자의 권리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그 공탁금을 돌려받을 권리(공탁금 회수청구권) 위로 옮겨 갑니다. 본안 판결을 받으신 뒤 그 회수청구권에 대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금에서 회수하시면 됩니다(대법원 1996. 11. 11.자 95마252 결정).

해방공탁금에서 가압류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는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1996. 11. 11.자 95마252 결정). 다른 채권자가 같은 회수청구권을 압류하면 금액을 나눠 받게 될 수 있으므로, 판결이 나오는 대로 압류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해 둔 재산, 본압류 이전과 3년 기한

판결 전에 가압류해 두셨다면 판결 뒤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집행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 두기만 할 뿐, 그 상태로는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압류한 재산판결 뒤 신청할 절차
부동산강제경매 신청(경매개시결정이 나면 가압류가 본압류로 옮겨 간 효력이 생김)
예금·급여 등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본안 소송을 늦게 내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는 기한이 두 가지 있습니다.

  1. 제소명령 기간: 상대가 신청하면 법원은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 소송을 냈다는 증명을 내라고 명령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 제2항). 그 기간 안에 증명서류를 내지 못하면 상대의 신청으로 가압류가 취소됩니다(같은 조 제3항). 이미 소송을 내셨다면 사건번호가 적힌 소제기증명원을 내시면 됩니다.
  2. 3년 기간: 가압류를 집행한 뒤 3년 동안 본안 소송을 내지 않으면 상대나 이해관계인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3년이 지난 뒤에 본안을 내더라도 이미 생긴 취소 사유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37887 판결).

본안에서 이겨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오랫동안 본압류를 신청하지 않고 두면,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져 사정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2007. 7. 26.자 2007마340 결정).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 바로 본압류 이전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민법 제168조 제2호), 가압류가 유지되는 동안 그 효력이 계속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다32781 판결). 그래서 가압류가 취소되면 시효 계산도 다시 해 보셔야 합니다.

부동산 가압류 절차와 드는 비용

부동산 가압류는 법원이 정한 담보를 내야 결정이 나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제출: 채권자가 상대 주소, 청구금액(원금과 이자 계산), 부동산 표시, 받을 돈과 보전의 필요성을 적고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소명자료를 붙여 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로도 낼 수 있습니다.
  2. 담보제공명령: 법원은 변론 없이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 담보의 금액과 방법을 정해 채권자에게 명령합니다.
  3. 담보 제공: 채권자가 현금을 공탁하거나,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고 그 증권을 냅니다(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
  4. 가압류 결정: 담보가 확인되면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합니다.
  5. 등기촉탁: 법원이 등기소에 가압류 등기를 하라고 촉탁하고(민사집행법 제293조), 등기사항증명서에 가압류가 기재됩니다.
  6. 상대에게 송달: 결정 정본이 상대에게 송달됩니다.
항목금액근거·비고

1만 원(전자신청 시 9,000원) | (신청인 수 + 상대방 수) × 3회분(1회분 금액은 대법원 예규에 따라 바뀌므로 신청 시점에 확인) | 청구금액(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 / 지방세법 제151조 |

등기신청수수료부동산 1건당 4,000원등기촉탁에 필요(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4항)

법원이 정함(부동산은 청구금액의 1/10, 채권은 2/5, 유체동산은 4/5 정도이며 급여·예금 채권과 유체동산은 일부 현금 공탁 필요) |

예를 들어 청구금액이 5,000만 원이라면 위 세율 기준으로 등록면허세는 10만 원, 지방교육세는 2만 원입니다. 세금과 수수료는 신청할 때 미리 내고 영수증을 신청서에 붙입니다.

신청부터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으며, 실무상 통상 1주일 정도이지만 법원·사건에 따라, 특히 담보제공 명령이 있으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뒤 공탁이나 증권 제출이 늦어지면 결정도 그만큼 늦어지므로, 보증보험회사 서류를 미리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낸 담보는 본안에서 이겨 판결이 확정된 뒤 담보취소를 신청해 돌려받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판결 뒤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실 때는 감정료·현황조사료·송달료 등 법원이 정하는 집행비용을 미리 내야 하며, 내지 않으면 법원이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해도 되는 경우, 맡기는 편이 나은 경우

부동산 한 건에 청구금액이 분명하다면 혼자 신청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있고, 판결문이나 차용증처럼 받을 돈을 보여 주는 자료가 분명하면 심사도 서류로 끝납니다. 상대가 다투기 시작하거나 재산이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갔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상황판단 기준
상대 명의 부동산 한 건,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가 확인되고 청구금액 계산이 명확함혼자 신청해도 됩니다
판결이 확정됐고 상대의 거래 은행이나 근무 회사를 알고 있음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혼자 신청해도 됩니다
상대가 재산을 가족 등 다른 사람 명의로 넘김가압류로는 묶을 수 없고,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넘긴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민법 제406조 제2항).
상대가 이의신청을 내 심문기일이 잡힘보전의 필요성을 다시 다투게 되므로 자료 준비와 주장 정리가 필요합니다
해방공탁 뒤 다른 채권자도 공탁금을 압류함누가 얼마를 받는지 배당 계산이 필요합니다
재산명시 기일에 상대가 나오지 않거나 거짓 목록을 냄감치나 형사처벌 신청으로 이어지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혼자 진행하시다가 상대의 이의, 명의 이전, 다른 채권자와의 경합 가운데 하나라도 생겼다면, 그 시점부터는 기한과 소명 자료를 함께 따져 보셔야 합니다. 특히 사해행위취소의 1년 기한과 가압류의 3년 기한은 지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날짜를 먼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4조, 민사집행법 제28조, 민사집행법 제29조, 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61조, 민사집행법 제68조, 민사집행법 제74조, 민사집행법 제83조, 민사집행법 제223조, 민사집행법 제229조, 민사집행법 제277조, 민사집행법 제278조, 민사집행법 제279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82조, 민사집행법 제283조,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87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93조, 민사집행법 제299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311조, 민사소송법 제122조, 민사소송법 제125조, 민사소송법 제213조, 민사소송법 제500조, 민사소송법 제501조, 민법 제168조 제2호, 민법 제406조 제2항, 지방세법 제28조, 지방세법 제151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4항,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다7672 판결, 대법원 1996. 11. 11. 선고 95마252 결정,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37887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마340 결정,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다327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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