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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손해배상

계약금 배액배상 청구, 계약금 반환 함께 정리

2026년 09월 25일 · 네이버 블로그 원문

계약금 배액배상 청구는 계약이 깨졌다는 사실만으로 두 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에 따라 소멸시효(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는 것) 기산점과 그 기간이 달라지므로, 먼저 원인을 구별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이 돈을 마련했다가 일이 틀어져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계신 분이라면, 이 글에서 기한과 놓쳤을 때의 대안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액배상청구소송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민사상 권리라면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 사업이나 영업과 관련한 거래라면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기산점은 원인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배액배상, 지금 확인할 일

지금 받으려는 돈이 해약금인지 위약금인지부터 구별해야, 배액배상이 정말로 성립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이 깨졌으니 그 돈의 두 배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 항상 법적으로 같은 의미는 아니라는 점부터 짚어야 합니다. 이 돈을 받으려면 해제가 어떤 방식으로 성립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일이 틀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배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네 가지가 하나의 사건 안에서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565조가 정한 내용입니다. 이 절차를 맺을 때 돈을 실제로 주고받았다면, 계약 내용을 진행하기 전까지 돈을 준 쪽은 그 돈을 포기하면 됩니다. 반대로 돈을 받은 쪽은 받은 돈의 두 배를 물어 주면(배액배상) 이 절차를 없던 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계약금은 제 돈으로 마련했는데, 상대방이 계약을 깨면 왜 무조건 두 배를 안 주나요?"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이행에 착수하기 전 단계인지, 계약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에 따라 두 배를 물어 줄 의무가 생기는지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상대방이 "아직 잔금을 안 줬으니 언제든 배액배상으로 끝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정말로 아직 그 단계인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특히 돈을 빌려 마련하신 경우에는 확인할 것이 여러 가지입니다. 계약서에 산 사람 또는 세 든 사람으로 적힌 이름이 누구인지, 돈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봐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준 사람과 그 당사자 사이에, 권리를 넘겨받았거나 대신 청구하기로 한 약속이 따로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정식 계약금이 아니라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미리 걸어 둔 돈에 불과했다면, 두 배가 아니라 낸 돈만 돌려받는 데 그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두 배를 물어 주기로 하는 약속까지 있었다고 인정받으려면, 양쪽이 그 점에 분명히 뜻을 모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21나2194 판결).

계약금을 빌려서 마련한 경우에도 제가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서에 산 사람 또는 세 든 사람으로 본인 이름이 적혀 있는지, 빌려준 관계와 당사자 지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따라 답이 다르므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전에 갖출 조건

계약금 배액배상 청구를 하려면 계약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계약 내용을 진행하기 전인지부터 갖추어져야 합니다. 계약서에 "파는 쪽이 약속을 어기면 두 배를 물어 준다"는 문구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민법 제565조가 말하는 해약금(자유롭게 무를 수 있게 해 주는 돈)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 문구가 자유롭게 해제하는 대가인지, 아니면 그쪽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물어 주는 손해배상 예정액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서에서 먼저 표시해 두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힌 금액이 전액 지급되었는지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금 중 일부만 먼저 내고 나머지는 잔금 날 내기로 정했다면, 아직 내지 않은 부분에는 민법 제565조에 따른 해약금 약속이 아직 성립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500만 원만 보냈는데, 계약서에 적힌 5,000만 원의 두 배를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돈을 실제로 건네거나, 상대방이 그와 똑같은 이익을 받은 단계까지 가지 않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민법 제565조가 말하는 해약금 약속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배를 물어 줄 의무도 생기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2가단245449 판결). 위약금 약정까지 명확히 인정되지 않으면, 그에 걸맞은 금액(상당액)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4. 15. 선고 2024가단115282 판결). 다만 지급했다가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처리하면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는 등 지급 사실이 분명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론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251 판결,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48160 판결).

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내용증명(무슨 내용을 언제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으로 해제 의사와 금액을 먼저 밝힌 뒤 소장 제출·송달(법원 서류가 상대에게 전달되는 것), 답변서 및 준비서면 제출, 변론 또는 조정 절차를 거쳐 소송이 종결됩니다.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그 의사와 금액, 이행기한을 분명히 밝혀 두면 이후 시점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때 "계약 내용을 계속 진행하라"는 뜻과 "이 절차를 없던 일로 하고 배액을 지급하라"는 뜻을 한 문서에 함께 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두 가지 뜻이 섞이면 그 의사표시 자체가 불분명해집니다.

상대방이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변론 없이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확정되면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단계내용
1. 내용증명 발송계약 해제 의사표시, 청구 금액, 이행기한 명시
2. 협의·회신 대기상대방의 응답 여부 확인, 회신 없으면 소송 준비
3. 소 제기관할 법원에 소장 접수, 청구 원인과 금액 특정
4. 변론 및 증거 제출계약서, 지급 증빙, 내용증명 등 제출
5. 판결 및 확정판결 후 상대방이 불응하면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

계약금만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으면, 그 수령이 배액배상 포기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송금 또는 공탁(돈을 법원에 맡겨 두는 것)의 명목이 반환인지 합의금인지, "추가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배액을 주려고 했지만 받는 쪽이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돈을 건넬 준비를 마치고 내미는 일(이행 제공)이 있었는지, 그 시점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배액의 수령을 하지 않거나 거절할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이행 제공 없이 변제공탁을 하는 것으로도 해약금 배액상환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4다263824 판결). 그 돈을 받은 쪽이 두 배를 물어 주지도 않고, 물어 줄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이 절차를 없던 일로 하겠다고만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곧바로 두 배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하급심 사례도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2가단245449 판결).

상대방이 계약금만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받아도 되나요?

수령 전에 송금 명목이 반환인지 합의금인지, 추가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됐는지를 먼저 확인하신 뒤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시점을 놓쳤다면 어떻게 하나요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계약금 배액배상 청구는 어렵더라도, 부당이득반환(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이익을 돌려받는 것) 등 다른 방법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 배상을 받을 시효가 다 지났다고 해서, 낸 돈을 돌려받을 방법까지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절차가 무효거나 이미 없던 일이 된 상태에서 그쪽이 아무 이유 없이 그 돈을 계속 쥐고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도 별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지났다고 판단되면 남은 날짜가 있는지를 먼저 정확히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배액배상 자격 자체는 사라지지만, 부당이득반환 등 다른 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시효 완성 여부가 애매한 상태에서 반환 협의를 진행하다가 협의가 결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쪽이 문자나 서면으로 빚을 일부라도 인정했다면, 그것이 시효 중단(진행 중이던 소멸시효가 다시 처음부터 계산되는 것) 사유가 되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시효 완성 여부와 부당이득반환 전환 가능성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검토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도전 상담 안내

배액배상청구소송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이 소송은 원인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이 달라지므로 한 가지 숫자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상 권리라면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사업이나 영업과 관련한 거래라면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만 지나도 사라집니다. 사업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없던 일이 되면서 생긴 반환청구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그때부터 기간이 진행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나8375 판결).

"상대방이 계약을 안 하겠다고 문자까지 보냈는데, 그날부터 소송 기간이 시작되는 건가요?"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기산점을 정할 때는 첫 거절 문자만으로 모든 기간이 확정된다고 보지 않으셔야 합니다. 해약금에 따른 이 절차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뿐 아니라, 그 돈의 배액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준비를 마쳤는지를 함께 봅니다. 낸 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라면 없던 일이 된 시점이, 계약을 맺기 전 상태로 되돌려 달라고 할 권리(원상회복청구권)가 생기는 시점이 됩니다. 그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진행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나9784 판결).

청구 유형적용될 수 있는 소멸시효기산점(원칙)
일반 민사상 해약금·손해배상 청구10년(민법 제162조 제1항)청구권 발생 시
상행위에 기초한 계약의 원상회복청구5년(상법 제64조)계약 해제 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사안에 따라 검토채무불이행 발생 시

개인끼리 하는 일반 부동산 매매인지, 사업자나 법인이 영업으로 하는 거래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기간이 다르게 정해집니다.

준비 서류와 비용

이 소송을 준비하려면 계약서와 지급 증빙을 비롯한 서류와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내용
계약서계약금·위약금 조항, 특약사항 포함 원본 또는 사본
계약금 지급 증빙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현금보관증 등
의사표시 증빙내용증명,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등 해제 의사와 협의 경과
소송 비용청구 금액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
기타감정 필요 시 감정료, 변호사 선임 시 보수

돈이 계약 당사자 본인이 아니라 채권자가 빌려준 것으로 마련된 경우라면, 지급 증빙과 함께 그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차용증, 송금 내역)도 함께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돈을 청구할 자격이 그 당사자와 채권자 중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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