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돈을 못 받았을 때 민사소송 순서와 비용, 판결 뒤 집행까지
빌려준 돈이나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민사소송은 소장을 내는 순간부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해진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마다 30일, 2주 같은 기한이 있고, 그 기한을 누가 지키지 않았느냐에 따라 채권자가 판결을 받는 시점이 크게 달라집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확인할 것과 판결 뒤 실제로 돈을 받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민사소송 절차,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민사소송은 소장 제출, 송달과 답변서, 변론준비와 변론기일, 판결 선고, 판결 확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글에서는 소송을 내는 채권자를 「원고」, 돈을 갚아야 할 상대를 「피고」라고 부릅니다.
| 단계 | 하는 사람 | 내용 |
|---|---|---|
| 소장 제출 | 원고 | 관할 법원에 소장을 내고 인지대·송달료를 납부 |
| 소장 부본 송달 | 법원 | 피고에게 소장 사본을 보냄 |
| 답변서 제출 | 피고 |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 제출 |
| 변론준비·변론기일 | 원고·피고·법원 | 서면 공방, 증거 제출, 법정 변론 |
| 판결 선고 | 법원 | 청구 인정 여부를 판단 |
| 판결 확정 | 자동 |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항소가 없으면 확정 |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공시송달 사건이 아니고 직권조사사항이 없는 경우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이것을 무변론판결이라고 합니다. 피고가 다투지 않는 사건은 이 단계에서 소송이 끝나므로 기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내고 청구를 다투면 변론준비절차로 넘어갑니다. 원고와 피고가 준비서면과 증거를 주고받고, 법원은 쟁점을 정리한 뒤 변론기일을 엽니다. 변론이 끝나면 법원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어느 쪽도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498조).
소송보다 먼저 따져 볼 것
소장을 내기 전에 소멸시효, 상대의 주소와 재산, 증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효가 끝난 채권은 소송에서 이길 수 없고, 재산이 없는 상대에게는 판결을 받아도 돈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소멸시효는 채권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채권 종류 | 소멸시효 | 근거 |
|---|---|---|
| 개인 간 대여금 등 일반 민사채권 | 10년 | 민법 제162조 제1항 |
| 사업상 거래대금 등 상사채권 | 5년 | 상법 제64조 |
| 공사대금 등 도급 대금 | 3년 | 민법 제163조 제3호 |
| 임금 | 3년 | 근로기준법 제49조 |
시효 만료가 가까우면 소장 접수를 서둘러야 합니다. 소를 제기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상대 주소를 모른다고 소송을 못 내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를 찾을 수 없으면 법원이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송을 내는 편이 맞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은행·보험회사 등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대여금·구상금 등의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허용됩니다.
증거는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문자·카카오톡 대화, 세금계산서처럼 돈이 오간 사실과 갚기로 한 약속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소장을 내기 전에 날짜순으로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대신 다른 절차가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지급명령: 상대가 금액을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주소가 확실할 때 맞습니다. 인지액이 소송의 10분의 1입니다.
- 가압류: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길 우려가 있을 때 소송과 함께, 또는 소송 전에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 소송: 상대가 금액이나 채무 자체를 다툴 것이 분명하거나 주소를 모를 때 맞습니다.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으로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심판으로 진행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 변경으로 금액이 3,000만 원을 넘게 되거나 반소·병합 등으로 3,000만 원 초과 사건과 함께 심리하게 된 경우에는 소액사건에서 제외됩니다. 일반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판결도 빨리 나옵니다.
일반 소송과 다른 점은 두 가지입니다.
- 변론은 1회로 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제2항). 법원은 첫 변론기일에 심리를 끝내도록 준비시킵니다.
- 이행권고결정 제도가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법원은 소장을 받으면 변론 전에 피고에게 「청구 금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보낼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5조의7).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변론 절차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2,000만 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원고가 소장을 내면,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는 한 변론기일 없이 집행할 수 있는 문서를 얻게 됩니다.
민사소송 소장 작성, 무엇을 적나
소장에는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셋 중 하나라도 없으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고,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됩니다.
| 항목 | 적는 내용 | 예시 |
|---|---|---|
| 당사자 | 원고·피고의 이름, 주소, 연락처(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 피고 주민등록상 주소 |
| 청구취지 | 법원에 구하는 판결 내용 |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청구원인 | 돈을 받아야 하는 이유와 사실관계 | 언제,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빌려주었는지 |
| 증거 | 청구원인을 뒷받침하는 서류 | 차용증, 이체 내역(갑 제1호증 등으로 번호 부여) |
관할 법원은 피고의 주소지 법원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2조, 제3조). 돈을 갚기로 한 장소인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조). 금전 채무는 특약이 없으면 채권자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므로(민법 제467조 제2항), 원고 주소지 법원에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소장을 작성·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서류를 법원에 들고 갈 필요가 없고, 피고의 답변서나 법원 결정도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송달료와 걸리는 기간
소송을 내는 원고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먼저 냅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이 비용과 변호사보수 일부를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인지대는 소송목적의 값(청구 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 청구 금액 | 1심 인지액 |
|---|---|
| 1,000만 원 미만 | 금액 × 0.005 |
|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금액 × 0.0045 + 5,000원 |
|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금액 × 0.004 + 55,000원 |
| 10억 원 이상 | 금액 × 0.0035 + 555,000원 |
예를 들어 2,000만 원을 청구하면 인지액은 95,000원입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액이 10% 감액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송달 횟수를 곱해 미리 냅니다. 1심 민사단독 사건은 당사자 1인당 15회분, 소액사건은 10회분입니다. 송달료 1회분 금액은 우편요금 변동에 따라 대법원예규로 조정되므로, 소를 제기할 때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이나 송달료 수납은행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보수는 패소자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기간은 피고가 다투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판결로 몇 달 안에 끝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다투면 변론기일이 여러 번 열립니다.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기준(2019년 확정 사건) 민사 1심 평균 처리기간은 약 201.5일이며, 이는 다툼 없이 끝난 사건까지 포함한 수치이므로 피고가 실제로 다투는 사건은 이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항소와 판결 뒤 강제집행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어 더 다툴 수 없습니다. 원고가 일부만 이긴 경우에도 같은 기한이 적용됩니다.
판결에서 이겼는데 피고가 갚지 않으면 원고가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에는 다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 집행권원: 확정판결, 또는 확정 전이라도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민사소송법 제213조)
- 집행문: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신청해 받는 문서로,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신청(민사집행법 제28조 제2항)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으로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에 조건이 붙어 있거나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또는 승계인에 대하여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문이 필요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1항).
피고의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신청으로 피고에게 재산목록을 내게 하고(민사집행법 제61조), 그래도 부족하면 재산조회로 금융기관·부동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재산을 찾으면 예금·급여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부동산은 강제경매로 회수합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민법 제165조 제1항), 그 안에 집행하거나 시효를 다시 중단시켜야 합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98조, 민사소송법 제194조, 민사소송법 제213조, 민사소송법 제249조,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462조, 민사소송법 제498조, 민법 제162조 제1항, 민법 제163조 제3호, 민법 제165조 제1항, 민법 제168조, 민법 제467조 제2항, 상법 제64조, 근로기준법 제4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 민사집행법 제28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61조, 민사집행법 제74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1항,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제2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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