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압류, 매달 얼마씩 받아 낼 수 있나
채무자가 회사에 다니면 급여를 압류해 매달 회사에서 직접 받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 생활비로 남겨 두는 부분은 가져올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월 실수령액을 넣어 보세요.
급여 압류를 맡기면변호사 비용 · 부가세 포함
| 재산조사(재산명시·재산조회) | 550,000원부터 |
|---|---|
| 강제집행(압류·추심·유체동산·경매) | 550,000원부터 |
| 성공보수 | 회수액의 13.3% 이하 구간마다 나눠 계산 · 큰 금액일수록 낮은 비율 |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 기준 최저 금액이며 사건의 난이도·상대방 수·절차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담 후 위임계약서에 숫자로 적습니다.
빠른 접수
계산한 그 금액, 받아 낼 수 있습니다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기시면 이 계산 결과를 기준으로 변호사가 절차와 비용을 안내드립니다.
· 급여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절반이 250만 원에 못 미치면 250만 원까지 보호되고(시행령 제3조), 절반이 300만 원을 넘으면 300만 원에 초과분의 절반을 더한 금액까지만 보호됩니다(시행령 제4조).
· 기준은 세금·4대보험을 뺀 실수령액입니다. 직장이 여럿이면 합산해 한 번만 계산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했으면 압류 가능액을 나눠 갖습니다.
·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법원이 압류금지 범위를 바꾸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