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도전채권추심센터 조정현 변호사 직통010-8572-3653상담 접수

월급 압류, 매달 얼마씩 받아 낼 수 있나

채무자가 회사에 다니면 급여를 압류해 매달 회사에서 직접 받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 생활비로 남겨 두는 부분은 가져올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월 실수령액을 넣어 보세요.

· 급여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절반이 250만 원에 못 미치면 250만 원까지 보호되고(시행령 제3조), 절반이 300만 원을 넘으면 300만 원에 초과분의 절반을 더한 금액까지만 보호됩니다(시행령 제4조).
· 기준은 세금·4대보험을 뺀 실수령액입니다. 직장이 여럿이면 합산해 한 번만 계산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했으면 압류 가능액을 나눠 갖습니다.
·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법원이 압류금지 범위를 바꾸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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