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며칠 남았습니까
채권 종류와 돈을 받기로 한 날(변제기)을 넣으면 만료 예정일과 남은 날이 나옵니다. 시효가 지나면 상대가 "시효 지났다"고 항변할 수 있고, 그러면 받을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시효를 멈추고 받으려면변호사 비용 · 부가세 포함
| 내용증명 | 99,000원부터 |
|---|---|
| 지급명령 | 330,000원부터 |
| 민사소송(1심) | 1,100,000원부터채권 금액에 따라 3,000만 원 미만 110만 · 1억 원 미만 220만 · 그 이상 330만 |
| 재산조사(재산명시·재산조회) | 550,000원부터 |
| 강제집행(압류·추심·유체동산·경매) | 550,000원부터 |
| 성공보수 | 회수액의 13.3% 이하 구간마다 나눠 계산 · 큰 금액일수록 낮은 비율 |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 기준 최저 금액이며 사건의 난이도·상대방 수·절차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담 후 위임계약서에 숫자로 적습니다.
빠른 접수
계산한 그 금액, 받아 낼 수 있습니다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기시면 이 계산 결과를 기준으로 변호사가 절차와 비용을 안내드립니다.
·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변제기)입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으면 채권이 생긴 날부터 세는 것이 보통이나 사안마다 다릅니다.
· 시효는 청구(소송·지급명령),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일부 변제·이자 지급·각서)으로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내용증명(최고)은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민법 제174조).
· 상사채권인지, 단기시효 대상인지는 다툼이 많습니다. 결과는 참고용이며 상담에서 같은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