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도전채권추심센터 조정현 변호사 직통010-8572-3653상담 접수

소멸시효, 며칠 남았습니까

채권 종류와 돈을 받기로 한 날(변제기)을 넣으면 만료 예정일과 남은 날이 나옵니다. 시효가 지나면 상대가 "시효 지났다"고 항변할 수 있고, 그러면 받을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변제기)입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으면 채권이 생긴 날부터 세는 것이 보통이나 사안마다 다릅니다.
· 시효는 청구(소송·지급명령),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일부 변제·이자 지급·각서)으로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내용증명(최고)은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민법 제174조).
· 상사채권인지, 단기시효 대상인지는 다툼이 많습니다. 결과는 참고용이며 상담에서 같은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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