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비용 계산기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은 뒤, 또는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 둘 때 법원에 내는 돈입니다. 절차를 고르면 필요한 칸만 나옵니다.
이 절차를 맡기면변호사 비용 · 부가세 포함
| 변호사 비용 | 법원비용 더하면 | |
| 가압류(예금·급여·부동산) | 550,000원부터 | |
| 재산조사(재산명시·재산조회) | 550,000원부터 | |
| 강제집행(압류·추심·유체동산·경매) | 550,000원부터 | |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 330,000원부터 | |
| 묶음 · 판결·지급명령이 있는 사건(재산조사~압류) | 1,100,000원부터채권 금액에 따라 3,000만 원 미만 110만 · 1억 원 미만 220만 · 그 이상 330만 | |
| 성공보수 | 회수액의 13.3% 이하 구간마다 나눠 계산 · 큰 금액일수록 낮은 비율 |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 기준 최저 금액이며 사건의 난이도·상대방 수·절차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담 후 위임계약서에 숫자로 적습니다.
빠른 접수
계산한 그 금액, 받아 낼 수 있습니다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기시면 이 계산 결과를 기준으로 변호사가 절차와 비용을 안내드립니다.
· 송달료 1회 5,500원(2025년 6월부터 · 대법원예규). 등록면허세는 채권액의 0.2%(최저 6천 원), 지방교육세는 그 20%, 등기신청수수료는 부동산 1개당 4천 원(전자표준양식 3천 원·전자신청 1천 원)입니다.
· 재산조회의 기관별 조회비용, 경매의 감정·현황조사·매각수수료 예납금, 집행관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 법원비용은 참고용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최저 금액이며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