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도전채권추심센터 조정현 변호사 직통010-8572-3653상담 접수

강제집행 비용 계산기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은 뒤, 또는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 둘 때 법원에 내는 돈입니다. 절차를 고르면 필요한 칸만 나옵니다.

· 송달료 1회 5,500원(2025년 6월부터 · 대법원예규). 등록면허세는 채권액의 0.2%(최저 6천 원), 지방교육세는 그 20%, 등기신청수수료는 부동산 1개당 4천 원(전자표준양식 3천 원·전자신청 1천 원)입니다.
· 재산조회의 기관별 조회비용, 경매의 감정·현황조사·매각수수료 예납금, 집행관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 법원비용은 참고용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최저 금액이며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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